2025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지원 자격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지 원 자 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신혼부부
전세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5% 이상 지급
민법상 성년 세대주 또는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
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기금 및 은행 전세자금대출, 주담대 미이용자 (중복불가)
신혼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 예정자
연소득 합산 7,500만원 이하
합산 순자산 3.37억원 이하(2025 기준)
신용정보 문제 없음 (연체·부도·신용회복 등)
공공임대 입주자 제외 (퇴거 예정 시 가능)
생애주기형 대출자도 결혼 후 갱신·신규계약 시 전환 신청 가능
📅
🌏 신청 기간
신규 계약: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계약 갱신: 계약갱신일(또는 월세→전세 전환일) 기준 3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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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신청 기한(HUG/HF):
• 신규: 전세계약 체결일 ~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
• 갱신: 갱신 계약 시작일 또는 연장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
📋 준비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계획서
• 소득 및 자산 증빙
보증서류 및 세대구성 확인 관련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