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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5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] 조건, 금리, 우대 혜택 총정리! 최대 3억원까지 3

2025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
지원 내용
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
지 원 내 용

1. 대상 주택

임차전용면적: 85㎡ 이하 (읍·면지역은 100㎡ 이하), 쉐어하우스 면적 제한 없음

임차보증금: 수도권 4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

2. 대출 한도

수도권: 최대 3억원 / 비수도권: 최대 2억원

신규: 전세금의 80% 이내

갱신: 증액분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% 이내

3. 대출 금리 (2025년 기준, 변동금리)

부부합산 연소득, 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.9% ~ 3.3%

지방 주택은 0.2%p 인하

4. 우대 금리

자녀수에 따라 연 0.3~0.7%p 우대

(2025.3.24. 이후 자녀 1명당 4년, 최대 12년 적용)

추가 우대금리 (중복 가능):
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0.1%p

대출심사금액의 30% 이하 신청 시: 0.2%p

최저금리: 연 1.0% (최저선 유지)

5. 이용 기간

기본 2년, 최대 4회 연장 가능 (최장 10년)

HUG 보증 시 최장 10년 5개월

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 (최장 20년)

6. 상환 방식

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
7. 담보 방식

HF 보증 / HUG 보증 /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
(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 방식만 가능)

📅

🌏 신청 기간

신규 계약: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
계약 갱신: 계약갱신일(또는 월세→전세 전환일) 기준 3개월 이내


보증 신청 기한(HUG/HF):
• 신규: 전세계약 체결일 ~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
• 갱신: 갱신 계약 시작일 또는 연장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

📋 준비서류
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계획서
• 소득 및 자산 증빙
보증서류 및 세대구성 확인 관련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