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지원 내용
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
지 원 내 용
1. 대상 주택
임차전용면적: 85㎡ 이하 (읍·면지역은 100㎡ 이하), 쉐어하우스 면적 제한 없음
임차보증금: 수도권 4억원, 비수도권 3억원 이하
2. 대출 한도
수도권: 최대 3억원 / 비수도권: 최대 2억원
신규: 전세금의 80% 이내
갱신: 증액분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% 이내
3. 대출 금리 (2025년 기준, 변동금리)
부부합산 연소득, 보증금 구간에 따라 연 1.9% ~ 3.3%
지방 주택은 0.2%p 인하
4. 우대 금리
자녀수에 따라 연 0.3~0.7%p 우대
(2025.3.24. 이후 자녀 1명당 4년, 최대 12년 적용)
추가 우대금리 (중복 가능):
부동산 전자계약 체결: 0.1%p
대출심사금액의 30% 이하 신청 시: 0.2%p
최저금리: 연 1.0% (최저선 유지)
5. 이용 기간
기본 2년, 최대 4회 연장 가능 (최장 10년)
HUG 보증 시 최장 10년 5개월
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가능 (최장 20년)
6. 상환 방식
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7. 담보 방식
HF 보증 / HUG 보증 /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(쉐어하우스는 채권양도 방식만 가능)
🌏 신청 기간
신규 계약: 잔금지급일 또는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
계약 갱신: 계약갱신일(또는 월세→전세 전환일) 기준 3개월 이내
•
보증 신청 기한(HUG/HF):
• 신규: 전세계약 체결일 ~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
• 갱신: 갱신 계약 시작일 또는 연장개시일 기준 3개월 이내
📋 준비서류
• 임대차계약서
• 주민등록등본
•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예식계획서
• 소득 및 자산 증빙
보증서류 및 세대구성 확인 관련 서류